소상공인 개념 · 확인 기준과 업종 구분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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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을 말하며 이 법령 하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이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한편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더 알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