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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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3-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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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퇴사일 직전 18개월 동안 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그중에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즉 180일 이면 휴일 등 제외하고 7개월쯤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회사에서 5개월, 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2개월이면 가능하다.







2.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가능하다.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여러 번 이직을 했더라도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하다.

 

- 정년퇴직의 조건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회사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년조건에 해당되면 인정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 60세가 되어 퇴사하게 되면 정년퇴직으로 인정된다.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재취업할 의사가 있고 또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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