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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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8-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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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는 병 · 의원에 방문 후 의료비 지불액, 난임시술비 공제 대상 의료기기 및 장애 보조기구구매, 안경 및 콘텐트렌즈 구입 비용 등이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과,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크게 의료비 공제대상자나 의료비의 공제범위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연말정산에 개정되는 부분은 의료비 항목에 대한 카테고리가 추가되고 의료비 항목별로 세액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신설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이하 미숙아 등) 의료비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하게 되고, 전년까지 세액공제율이 20%였던 난임시술비는 30%로 개정되었습니다.


BUT 해당 세액공제율 적용은 의료비 총합이 자신의 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전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만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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